'16년간 40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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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drim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10-14본문
16년간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여성 A와 상사 50대 여성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횡령금 일부에 대해 B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횡령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행 기간은 16년으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29을 A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당시 A씨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 횡령범이 잇따라 검거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해 피해 금액을 신고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횡령금은 약 4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