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줄게 가자" 전자발찌 차고 놀이터서 남매 3명 유인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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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ft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2-11-14본문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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